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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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6.07.1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마감일자 | 2016.08.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47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471호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운영자문단,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나. 기본재산의 조성, 기금, 출연금, 수익사업,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8조) 다.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조부터 제20조) 3. 의견제출 ○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 8. 3.(수)까지 서울특별시(참조: 시민봉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작성·제출방법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FAX : 02-2133-0789 · E-mail : suny0927@seoul.go.kr · 주소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시민봉사담당관)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전화: 02-2133-6541, 6463, 6547~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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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200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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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20재단설립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노** | 2016.08.02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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