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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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9.25 | 담당부서 | 주차계획과 |
| 마감일자 | 2019.10.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5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5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2133-2367, 팩스:02)2133-1051, 이메일:meinu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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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50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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