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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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0.10 |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 마감일자 | 2019.10.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0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06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원인자부담금 산정식의 오류를 개정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당·시간당 누수량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공식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전화: 02)3146-1520, 팩스: 02)3146-1529, 이메일: shrudcjf0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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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51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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