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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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2.06 | 담당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2.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8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38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1) 분과위원회는 ① 참여ㆍ공론 ② 숙의예산 ③ 협치 ④ 마을ㆍ자치 분야별로 두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함. 3)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4)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5) 분과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부서의 사무관이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분과위원회 간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음. 라.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민관협치 협약 체결, 정책의 협치성과 평가, 시정협치 및 지역협치 활성화, 협치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진단 및 개선은 시민과 정책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 숙의 등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도진단 및 개선 등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전화: 02)2133-6532, FAX: 02)768-8957, E-mail: nemo3000@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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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_255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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