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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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01.28 | 담당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 마감일자 | 2021.02.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5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제명 등 인용 법령과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위법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이동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전화: 02-2133-2979, FAX: 02-2133-1071, E-mail: alzza91@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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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72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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