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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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