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도 : 시장발의 조례안
-
1입법계획 수립
-
2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입법예고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 창의규제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공공갈등진단: 창의규제담당관
사전협의 공문 및 입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법제심사 의뢰 시 반영
-
3입법예고
-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제 포함 시)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법제심사
-
6확정방침 수립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
7조례규칙심의회(1차)
-
8시의회 안건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9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
10행정안전부
사전보고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
11공포/재의요구
방침 수립
(원안가결 제외)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1) 수정의결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원안가결된 경우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12조례규칙심의회(2차)
(원안가결 제외) -
13공포/재의요구법정 기간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