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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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06.15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17.07.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08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408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무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복무관리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 2,196명에서 2,198명으로 2명 증원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나.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신청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안 제26조제2항) - 공무직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사용부서 장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에 동의하는 공무직을 초과근무명령의 대상으로 변경 다. 유급휴일 관련 준용범위 통일로 해석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 안 제28조제1항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를 제2항과 통일(제2호~제11호)하여 박물관 등 휴관일이 월요일인 사용부서의 유급휴일 부여 관련 해석상 오해소지의 해소 라. 연차유급휴가 공제 시, ‘제29조에 따른’ 추가 및 공제대상에서 ‘정직일수 및 휴직’ 삭제(안 제34조) - 제29조에 따른 결근일수 및 지참, 조퇴, 외출 등과 같이 사전 허가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 - 정직일수,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공제대상이 아닌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므로 삭제 마. 채용결격사유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 경과규정 마련으로 개정민법 시행(’13. 7. 1.) 이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채용결격사유 유지(’13. 7. 1.~’18. 6.30.) 바.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정비(안 별표 1) - 소방재난본부 및 그 직속기관의 공무직 정원을 실제 사용부서별로 세분화 사.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 7. 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35, FAX 2133-0822, E-mail : ramen777@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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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공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12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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