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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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06.29 | 담당부서 | 도시빛정책과 |
| 마감일자 | 2017.07.1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05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0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상 자유표시구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동 구역의 광고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기준안은 총 6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총칙)은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대상,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음 ○ 제2장(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은 법령상 불분명한 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였으며, 제4장(광고물등의 표시 및 운영)에는 빛방사허용기준, 운영시간 등의 기준을 수립하였음 ○ 제3장(민․관합동실무협의회)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기구로 구성․운영방안 수립, 제5장(광고물등의 안전관리)은 대형광고물의 도입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음 ○ 제6장(광고물등의 사후관리)은 정기적인 운영․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명소화 조성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코자 함 3. 의견제출 동 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 7. 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빛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삼모 주무관(☎ 2133-1934, FAX 2133-1444, E-mail : sam-mo@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제정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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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_6조 7조 수정_214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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