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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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07.27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17.08.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9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99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건축분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기준에 관계법령의 개정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함 나. 또한, 기존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2016. 2. 4.)로 공고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로 변경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종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대비 주요 개정사항) 가.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을 신축 외 기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리모델링까지 추가하고 증·개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적용을 변경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단열·기밀 등 건축물 본연의 기본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사항만 반영하도록 하여 성능은 높이되 설계의 편의성과 경제성은 높임 나. 성능평가 단순화(5종 → 2종) ㅇ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절감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주거, 비주거로 구분하고 종전에는 녹색건축인증을 통한 환경성능 평가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 등 총 5종으로 평가하던 것을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성능 총 2종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이행 및 평가 간소화 다. 소규모 건축물 요구성능 최소화 ㅇ 벽면적 대비 창면적비, 차양, 개폐가능한 창의 설치비율,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 건물형태에 따라 소형건물이 이행하기 어려운 항목을 없애고 단열, 기밀 등 기본성능 위주로 적용성을 높였음 라. 환경, 에너지 관리기준 신설 및 강화 ㅇ 최근 대두되는 대기질 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건물분야의 대응강화 차원에서 친환경보일러와 저공해자동차 전용공간 설치 및 전기차충전기 설치규정을 신설 ㅇ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하고 개선이 가능하도록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기능 도임 마.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ㅇ 서울특별시는 건축물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설계기준 적용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고시안에서는 부지 내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여건이 좋은 서울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대체설치하거나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건물별로 주어진 에너지소요량을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설치의무량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효율이 높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7. 8.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경배 주무관(☎ 2133-7105, FAX 2133-0750, E-mail : minerva0802@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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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_214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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