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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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09.07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
| 마감일자 | 2017.09.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08호, 2016. 7. 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에너지 자립 및 대기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물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분야 대응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 시 노후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질소산화물(NOx) 발생량 증가를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내 70 이상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마련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을 위해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 전기인입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 충전시설 설치 규정 신설 ○ 친환경에너지 등 에너지 시설 설치 비율 상향 -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16 이상 설치하되,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은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ESS)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시설 설치 유도 ○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비율 상향 - 조명기기는 LED 조명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기기 적용으로 사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7. 9.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리라 주무관(☎ 2133-3545, FAX 2133-1019, E-mail : kimlila@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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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_216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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