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320 |
|---|---|---|---|
| 공고일자 | 2017.09.07 |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 |
| 마감일자 | 2017.09.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8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84호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과 관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우리시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고, 자치구의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정원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임기, 위촉 및 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12조) 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9조) 라.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2133-5814, FAX : 2133 -0778, E-mail : nah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표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_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_2162.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