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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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10.19 | 담당부서 | 상황대응과 |
| 마감일자 | 2017.11.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4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44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는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승인 업무중 일부를 시·도에 이양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문자 운영 책임관(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긴급재난문자 운영책임관 – 안전총괄본부장 ․ 긴급재난문자 운영책임자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 나. 사용부서(기관)지정 및 송출요청 대상 정보 명시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재난수습부서 ․ 25개 자치구 (관리책임 : 안전담당부서) 다. 우리시 별도 추가 사항 ․ 미지정 또는 복합재난의 경우 상황대응과 우선 조치후 통보 ․ 지역별 자연재난에 따른 초동대응이 필요한 정보 ․ 산불 등 현장상황 판단결과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을 적용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상황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황대응과(☎ 2133-8535, FAX 2133-0867, E-mail : leeb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제정 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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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_216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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