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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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7.11.23 | 담당부서 | 도시빛정책과 |
| 마감일자 | 2017.12.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50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50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이유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내용을 현행 법규 및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정구역에서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광고물등 자유 표시구역’을 제외함 나. ‘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의 대상에 자사광고와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함 다. 특정구역에서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기존의 동종 광고물로부터 수평거리 200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변경하고, 이에 대한 예외 조항에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광고물 간’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빛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빛정책과(전화: 2213-1930, FAX: 2213-1444, E-mail: seemk02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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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안_218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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