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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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1.11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18.01.3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6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그동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여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청원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청원경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변경 나.「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의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이관(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1조∼제14조, 제17조, 제27조, 제38조∼제42조 등)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의 총칙, 정원관리, 인사관리, 교육, 신분, 표창 등의 규정을 청원경찰의 적용 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 수정하여 이관 다.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규정 명확화(안 26조) -「청원경찰법 」제 3조(청원경찰 직무)에 근거하여 경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 명확화 라. 퇴직준비휴가 실시 여부 재량 부여(안 29조) - 퇴직준비휴가를 의무적으로 1개월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재량을 부여함 3. 의견제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2133-5568, FAX 2133-0773, E-mail: phw050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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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_2197.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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