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공고 | 조회수 | 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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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1.18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18.02.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7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무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복무관리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전부개정 계획(인사과-35623, 2017.12.22.)을 반영하여 총 정원 2,198명을 1,696명으로 조정(안 제7조 및 별표1) ※ 청원경찰 정원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나.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이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8호, 제13조제1항, 재35조, 별표1 ) - 무기계약직과 구별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내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 무기계약직과 구별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내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 공무직 관리규정 적용대상 ; (기존)무기계약직+청원경찰 → (변경)무기계약직 다. 임용예정자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5항) - 사용부서의 채용신체검사 제출 안내 시, 혼선 방지 라. 채용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0조) - 신원조회 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이용 마. 공무직 근무성적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안 제15조제2항) - 호봉제로 운영 중인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 활용도가 공무원 보다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횟수 조정함 바.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정비(안 별표 1)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의 공무직 정원을 실 사용부서로 재배정 사.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2. 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35, FAX 2133-0822, E-mail : ramen777@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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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19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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