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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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3.29 | 담당부서 | 민생수사1반 |
| 마감일자 | 2018.04.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1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13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인권을 중시하는 특별사법경찰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준칙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제2조) 다.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3조) 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제4조) 마.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여 수사권한의 자의적인 행사 및 남용을 금지하고,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이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사건을 재배당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바. 수사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제6조) 사. 수사는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수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함(제7조) 아.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에 대해 반기별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제8조) 자.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신문을 하는 경우 이 준칙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제9조) 차. 수사관이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정함(제10조) 카. 이 준칙을 위반한 수사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로 사건관계인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함(제11조~제12조) 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기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정함(제13조) 파. 언론보도, 제보 등을 통해 범죄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여 내사・수사에 착수하되, 내사・수사 착수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제14조) 하.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제17조) 거. 체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도록 정함(제18조) 너. 수사관은 체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인적사항, 피의자의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변명할 기회를 부여함. 또한,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및 주변 사람을 배려하도록 함(제23조) 러.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에게 피의자의 죄명, 체포・구속한 일시와 장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24조) 머. 압수・수색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을 배려하도록 함(제26조~제27조) 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의 생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출석 요구는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함(제33조) 서.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여성 수사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35조) 어. 피의자에게 신문하기 전에 영상녹화가 가능한 사실을 안내함.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메모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함(제37조) 저.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보장하고,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안내함(제38조~제39조) 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의자의 경우,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함(제40조) 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하도록 함.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소환한 피의자는 신속히 조사하도록 함(제41조~제42조) 터.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조사(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의자에게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해 단독조사를 하지 않도록 함(제43조~제45조) 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수사기관에 머물다 떠난 시각,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으로 편철하도록 함(제47조) 허.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사가 종료된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하도록 함(제49조) 노.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50조) 도.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도록 함.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피해자를 반복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를 지양하여 범죄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51조) 로. 범죄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전자우편, 우편진술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범죄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며, 사생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함(제52조) 모.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거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그들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도록 함(제53조) 보.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도록 함.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구조 등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위치와 연락처 등 범죄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를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비치하도록 함(제55조) 소. 수사관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의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하며,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도록 함. 소년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소년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 다른 사건 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함(제56조~제57조) 오.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하며,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함(제58조) 조.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고, 외국인을 체포・구속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제59조~제60조) 초. 수사관은 사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61조) 코.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공개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사건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제62조, 제64조) 토. 수사사건을 공보에 있어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당해사건과 관계없는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함(제67조) 3. 의견제출 이 예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생수사1반,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서울시청 남산별관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생수사1반(☎ 2133-8814, FAX 768-8806, E-mail : yongwon1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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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정(안)_223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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