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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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4.26 | 담당부서 | 재생협력과 |
| 마감일자 | 2018.05.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3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3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 구청장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의 세부절차(제4조) 나. 전문조합관리인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제5조) 다.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공고를 할 경우 공고방법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6조) 라.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제7조, 제8조) 마.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바. 선정요청서, 선정동의서 등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별지서식 제1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193, FAX 02-2133-0758, hyeon77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행정예고 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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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개정고시(안)_224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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