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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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5.17 | 담당부서 | 보도환경개선과 |
| 마감일자 | 2018.06.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45호 |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유형 : 생태문화형 보행자전용길 2. 지정대상 : 안산자락길 전구간(L=7.0km) 3. 소 재 지 : 서대문구 안산 내 8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봉원동, 연희동, 홍제1동) 4. 운 영 일 : 2018년 7월 1일 부터 5. 지정필요성 가. 안산자락길은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이며 보행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도보길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나, 일부 이륜차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에‘안산자락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 나. 지구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하는 차마의 운전자에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7.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행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주희 주무관(☎02-2133-2420, FAX 02-2133-1052, E-mail : blueoce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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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_225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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