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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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9.20 | 담당부서 | 시립미술관 |
| 마감일자 | 2018.10.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0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05호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남서울미술관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관람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고명 :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관련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재 보호법」 제103조(과태료) - 「문화재 보호법」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목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 보호 - 위반 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과태료)의 근거규정을 마련 4.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지정 대상 ![]() 나. 금연구역 지정기준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 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중구 덕수궁길 6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02-2124-8878, FAX : 02-2124-8830, E-mail : seminariu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 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2. 금연구역 지정 관련 문화재보호법령 1부. 끝. [붙임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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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_232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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