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행정예고 | 조회수 | 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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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10.25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18.11.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5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54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행정예고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의 개정 사항 반영 및 녹색건축 확대(패시브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의 기반 마련), 운영상 개선필요사항의 보완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 추진 2. 관계 법령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마.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및 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사.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 제16조, 제17조 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제7조 3. 주요 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요소 의무화 1.실내유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및 필터 기준 신설 -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전 대상의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실내 쾌적한 공기 확보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터 기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 · 필터기준 : 비색법, 광산란적산법 95, 계수법 60이상 2.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 개별난방 시 현재 설계기준 내 권장사항인 저녹스 보일러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 77 저감)설치를 의무화하여 건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 나. 태양광 의무설치비율 설정 1.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의무설치 - 적용대상 : 신재생 설치의무대상(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000m2이상) -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지면적의 5정도(건폐율 15∼20기준 옥상면적의 30 내외)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므로 해당 용량만큼 설치 의무화 다.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한 요소들의 권장 1.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한 옥상녹화/쿨루프 적용 권장 2.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열)을 줄이기 위한 외부 차양장치 적용 권장 라. 소규모 건축물 요구성능 강화 1. 연면적 3천㎡미만 건축물의 단열/LED비율 강화 - 단열의 경우 관련법 개정에 맞춘 열관류율의 미세한 강화 - LED적용의 보편화로 인한 LED설치의무비율 강화(30→70) 마. 이행확인서 신설을 통한 설계 이행확인 절차 강화 1.이행확인서를 신설하여 자치구별로 다른 이행 확인 방법 일원화 - 설계기준 내 이행확인서 양식 미 존재로 자치구별 이행확인 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신설하여 일원화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윤별 주무관(☎ 2133-7106, FAX 2133-0750, E-mail : yunstar@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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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_233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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