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82 |
|---|---|---|---|
| 공고일자 | 2019.01.03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01.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무직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복무관리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1,882명에서 2,151명으로 269명 증원(안 제7조 및 별표1) 나. 공무직 청렴 의무조항 및 위반 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공무직 부패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 다. 객관적이고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는 ‘성희롱ㆍ성범죄’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시 민간전문가 참여조항 신설(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2133-6753, FAX 2133-0773, E-mail:energizer9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_236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