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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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5.09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19.05.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6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66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전에 제정한 규정을 현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신청 안건에 대한 개최 여부 결정절차 등 일부 입법미비 사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법정의 기능 정립 나. 민원배심법정 신청 안건 개최 결정 절차 보완 다. 민원배심법정 공개 관련 근거 정비 라. 직권감사 실시 근거 조항 신설로 결정의 권고적 효력 보완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 팩스: 02)768-8846, 이메일: matesoul83@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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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_243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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