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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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06.13 | 담당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07.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61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614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사현장 붕괴, 건물 균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신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현장민원 내용에 긴급 안전신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 통합(3개→1개) 및 시스템명 변경(안 제2조제4호) ○ 통합 : 3개(120시민불편살피미시스템, SMC(Social Media System),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 1개(응답소) ○ 변경 : 천만상상오아시스시스템 ⇒ 민주주의 서울 나. 현장민원 처리기준 내용추가 및 내용 보완 (별표1) ○ 내용추가 : 6건 - 도로 2건 : 도로시설물 안전, 지하시설물 - 주택건축 2건 : 건축물, 공작물 위험, 주택가 감전위험 - 공원녹지 1건 : 산사태 - 기타 1건 : 행사장 안전 ○ 내용보완 : 2건 - 주택건축 1건 :공사장 불편신고 ⇒ 공사장 안전 불편신고 - 치수방재 1건 : 풍수해(침수) 신고 ▸세부항목 : 풍수해, 침수신고 등 ⇒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층 열린민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담당관(☎ 2133-6464, FAX 2133-0791, E-mail: chg4796@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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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45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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