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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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0.10 |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
| 마감일자 | 2019.10.30 | 공고번호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244호 |
|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244호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강본류 일부지역에서 제한되는 유어행위를 고시하고, 제한사항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8호, ’16. 11. 17.) 나. 최근 이촌3지역 내의 노들섬에 복합문화시설을 개장하여 수상시설물(유람선선착장, 수상택시 등)을 운영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시민들과 낚시객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노들섬에서의 유어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촌3지역 내의 유어행위 금지구역에 노들섬 전체를 추가함. 나. 그 외의 유어행위 금지구역과 제한되는 행위,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변경없이 현행의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8호)대로 시행함. 다. 변경된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3708- 0787, FAX: 3780-0803, E-mail: jonia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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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 지역 등 고시안(통보)_2515.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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