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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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2.05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19.12.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4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44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상감사 미의뢰 및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일상감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또는 협약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정된 보조사업 및 우수조달·성능인증·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업무에서 제외(안 [별표 1]) 나. 일상 감사 미의뢰 및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다. 일상감사 재의뢰 대상에서 ‘일상감사 의뢰 시 추정가격 2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 중 계약변경 및 설계변경은 제외(안 제5조의2제2호) 라.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추가(안 제6조제5항) 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시기를 축제·행사 개최 ‘30일 전’에서 ‘21일 전’ 으로 변경(안〔별표 2])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1861, 팩스: 02-2133-1301, 이메일: sprenow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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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54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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