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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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9.12.05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19.12.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52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052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2019.9.26.)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운영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정비 나. 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과 위원의 직권처리 사항(제11조) 다. 공공사업 및 청렴계약 이행의 감시·평가(제17조~제22조) 라. 시민감사·주민감사·직권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규정 신설(제12조) 마. 재심의 신청 절차 신설(제14조, 제15조) 바. 고충민원 검토회의 구성·운영 근거 규정 신설(제16조) 사. 감사담당자 역할, 서약서 제출 등 규정 신설(제24조,제25조) 아. 활동내역 보고, 이행실태 점검·확인, 기록물 관리 규정 신설 (제26조,제27조) 자. 위원회 회의 의안 작성 시기를 회의 개최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제4조제2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의결 안건 등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7, 팩스: 02)768-8846, 이메일: matesoul8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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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_254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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