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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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1.09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마감일자 | 2020.01.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6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65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안 행정예고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어 특별대책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운행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입법예고 중(2019. 12. 31.~2020. 1. 14.)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그 시행일에 맞추어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5, 2234, 2236, 팩스: 02-2133-1048, E-mail: aimi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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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공고안]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개정 공고안_255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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