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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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4.02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0.04.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4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045호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3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관한 총괄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제2항) - 법령상 행정절차와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나. 여러 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총괄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1)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시 2)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이행 시 3) 신기술, 혁신제품 중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객관적·전문적인 방법으로 인증 및 확인을 받아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도입 및 활용 시 다. 적극행정 면책 검토 주체를 감사실시 부서에서 적극행정 면책 검토 부서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라. 적극행정 면책심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를 ‘대상공무원’에서 ‘대상자’로 정정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마.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23, 팩스: 02-2133-1301, 이메일: yujin.hong@seoul.go.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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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59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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