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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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04.23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 마감일자 | 2020.05.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67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67호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영어 및 창의마을 시설 운영 여건,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영어 및 창의마을의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별 이용료를 조정함. ![]()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첨부의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2133- 3992, FAX: 2133-1013, E-mail: ckm69@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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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고시 개정안_260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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