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 | 조회수 | 2814 |
|---|---|---|---|
| 공고일자 | 2020.10.29 | 담당부서 | 119특수구조단 |
| 마감일자 | 2020.11.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979호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979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변경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이유 청원경찰 채용절차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청원경찰 채용시험부터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함. ※ 서류전형 : 일반경비지도사, 무도단증,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등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나. 필기시험 과목은 민간경비론과 일반상식으로 하고, 과목당 20문항씩을 출제함. 1) 민간경비론(20문항): 청원경찰 경비업무 일반에 대한 법적‧이론적 지식으로 민간경비론 10문제, 청원경찰법 10문제로 구성 2) 일반상식(20문항) : 한국사 10문제,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10문제로 구성 다. 필기시험에서는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필기시험 합격배수는 변경될 수 있음. 라. 무도단증 및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필기시험에 가산특전을 부여함. 1) 가산특전 자격증 및 대상 ![]() 2)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본부 및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시장이 청원경찰 채용공고 시에 공고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단증만 인정함. 3) 무도단증, 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 가산특전 가)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가장 가산비율이 높은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 하나만 적용함. 나)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무도단증 또는 자격증 가산비율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을 합산함. 3. 의견제출이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2133-5566, FAX: 2133-0773, E-mail: alswns568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