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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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04.29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1.05.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53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53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21. 3. 25.)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입회’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참관’으로 변경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각종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입회’를 ‘참관’으로 변경함(안 제10조, 제16조 및 제18조). 나. 제17조의 제목 및 내용을 ‘중점감시’ 및 ‘중점감시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7조). 다.‘감시활동’을 ‘감시·평가’로 변경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21조). 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중 문구를 정비함(안 제25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3, 팩스: 02-768-8846, 이메일: sudomu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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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75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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