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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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10.21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
| 마감일자 | 2021.11.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08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608호 서울특별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7조 등에 따라 건축ㆍ주택ㆍ개발사업 심의(인ㆍ허가) 시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상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는 사업에서 집광채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0를 초과하는 생산량은 공급의무비율에 포함하지 않음 나. 대체에너지 종류에 ‘지하유출수, 상ㆍ하수도관망 등의 수열을 히트펌프로 이용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새로 포함 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에서 산정방식 별 명확한 관련 법령과 산출 방식 제시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계획 부분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 3)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분 기준 명시 4) 태양광 설치 계획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등 5) 연료전지 설치 계획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등 가) 연료전지 중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1kW는 계약전력용량 기준 연료전지 설치 용량 계산 시 3kW(3배 가중치) 적용 라.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2133-3570, FAX: 2133-1020, E-mail: 20090715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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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공고안]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안_2827.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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