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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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11.04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1.11.2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703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703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에 있어, 건설공사 장비·자재 대금 체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장비·자재 대금에 대한 구분지급 및 매매·임대 등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20조의6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제16조제1항 등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코자 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의무화 조항 신설(제20조의6제1항~제3항 신설) 나.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대금 적정 지급 등을 위한 보호규정 마련 및 구분관리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장비·자재 등의 용어를 구체화(제20조의6제4항 신설) 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자재에 대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0조의6제5항 신설) 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서 내 하수급인의 구분지급의무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제20조의6제6항 신설) 마.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수정(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8항) 3. 참고사항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67, FAX: 02-2133-0745, E-mail: nadat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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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_283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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