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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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4.28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22.05.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26호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26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규모별 업체 평가 및 가격평가 조정(안 제5조)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신설(별표 1 및 2) 다.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 비율 삭제하고 신용평가로 통합(별표 1 및 2) 라. 업체현황 분야 배점 조정(별표 1 및 2)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0758 (2) E-mail : pky72002@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2) ※ 이 기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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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일부개정안)_288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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