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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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5.06 | 담당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5.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00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00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상의 ‘공중이용시설’ 에 대해 시민재해 대상시설을 세분화하여 ‘현장민원 처리기준’ 유형 신설 및 재분류하여 규정하고, 민원 처리시간을 ‘24시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해위험 신고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현장민원 접수 및 유형분류 시 본 예규의 현장민원 처리기준과 응답소시스템 등의 유형분류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시민재해’ 대상시설 유형정비 1) ‘도로시설물’의 ‘교량, 터널, 옹벽을 삭제하고, ‘(시민재해)도로시설물’ 유형 신설 및 처리시간 ‘24시간 이내’로 규정 :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2) ‘집단식중독 신고’를 ‘(시민재해)시민재해 집단식중독 신고’로 명칭변경 3) ‘(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물 위험’ 유형 신설 및 처리시간 ‘24시간 이내’로 규정 : 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박물관, 미술관, 옥내 전시시설, 실내공연장,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지하 장례식장 위험 나.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민원유형 세분화로 유형 신설 등 1) ‘도로’ 분야의 ‘도로불편사항’의 보도블럭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보도불편사항’ 민원유형 신설 2) ‘기타’ 분야에 ‘소방안전’ 유형 신설 3) 그 밖에 자치구 민원유형 또는 처리기관을 의미하는 ‘0000(구)’의 ‘(구)’를 각 민원유형 문구에서 삭제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0791 (2) E-mail : swingband @seoul.go.kr (3) 등기우편 :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02-2133-6464)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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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_2890.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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