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조회수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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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5.19 | 담당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6.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44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445호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조인동 2022년 5월 19일 1. 개정이유 본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항목 삭제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 서식 내 법인대표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전화: 02-3470-1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 이메일 : seoul123@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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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훈령안]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_289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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