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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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5.26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6.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5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54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신고·제출·금지·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시행(2022. 5. 19.)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안 제2조)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 감사위원장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단위기관별 직제상 선임부서장(4급 과장 또는 담당관)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4조)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일 경우 신고 - 신고 양식(별표) 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7조) -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업무 활동 내역 제출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업무 활동 내역 공개 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안 제9조) 바.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안 제10조)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안 제11조) 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안 제12조) 자. 기타 위반행위 신고 등 처리(안 제14조~18조) -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 절차, 처리 사항에 대하여 명시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1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6층 (2) 이메일: madhot@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지침(예규)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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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_289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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