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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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9.15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10.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88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88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85명에서 2,176명으로 9명 감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2.10.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0822 (2) E-mail :muse1999@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02-2133-6741)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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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_297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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