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9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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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11.03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2.11.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1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1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조성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00호)에 따라 2019. 1.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2호로 고시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및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의 보완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해가 쉽게 기준 재구성 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천㎡ 이상 : 인증 관리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뮬레이션 필요) 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천㎡ 미만 : 개별요소 관리 - 에너지절약계획서 중 단열, 기밀, 냉난방설비 등 단순 항목 적용여부 체크 나. ’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단계적 시행 ’23년부터 민간 비주거 10만㎡, 주거 1,000세대 ZEB 의무화 시행 ZEB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혁신적 기여 다. 소규모 건축물로 적용대상 확대하여 에너지 관리 강화 기 존 ⇨ 개 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냉난방면적 500㎡이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바닥면적 합계 85㎡초과) ※ 확대 예상 물량 : 매년 3238동, 연면적 약 100만m2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성능 요구수준은 비교적 낮게 시작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단열 점수 0.8점 획득 의무화 라. 효율과 경관 개선을 위한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도입 경관 개선을 위해 태양광 패널 상하단 높이 차이를 1m 이하로 유지 디자인을 고려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적극 권장 마. 중대형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기준 완화 [가]등급(연면적 10만, 1천세대 이상) : 녹색건축 1등급 → 2등급 [나]등급(연면적 1만, 3백세대 이상) : 녹색건축 2등급 → 3등급 바. 녹색건축 인센티브 부여량 및 중첩한도 명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센티브 중첩 상한치 명시(최대 15) 순환골재 인센티브량 조정(최대 15 → 5)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6 (2) E-mail : chjm2m@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4~6, 7276) ※ 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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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_299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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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서울시 공고 제 2022-2931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 2022.11.14 | 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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