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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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12.08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2.12.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26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26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및 공무원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이 훈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1)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모바일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2)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규정(안 제3조의2) (3)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 및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의2) (4)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 제시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 (5) 모바일 공무원증 폐기 사유(안 제7조의2) 나. 공무원증 발급 신청 절차 등 개선 (1) 공무원증에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첨부하도록 개정(안 제6조) (2) 30일 이상 국외 여행 시 공무원증 반납 의무 규정 삭제(안 제7조) (3)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제명 정비(안 제10조) (4)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 A X : 02-2133-0773 (2) E-mail : kangmj@seoul.go.kr (3) 등기우편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 라 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716)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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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01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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