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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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1.05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3.01.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호 |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지방공무원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바,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용어 관련 사항 (1)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0773 (2) E-mail : ljh1124@seoul.go.kr (3) 등기우편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02-2133-5736)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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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_3026.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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