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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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6.15 |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07.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745호 |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현장민원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동일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신고 또는 위반사항의 불특정 신고(허위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신고시 구체화된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요건 불충족시 처리기간(즉시)의 예외처리(확인후안내)가 가능하도록 함 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민원처리 후 담당자 전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민원의 플랫폼 명칭을 ‘상상대로 서울’로 수정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처리부서검토 등의 처리기일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 나. 현장민원 처리기준의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 구체화된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신고요건 불충족시 처리기간(즉시)의 예외처리(확인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1) 다. 현장민원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담당자 전결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법」제23조에 따른 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처리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감사부서의 장의 민원 처리상황, 운영실태 확인·점검 대상을 ‘현장민원’으로 명확화하고, 현장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표창 등)지급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 A X : 02-2133-0791 (2) E-mail : swingband@seoul.go.kr (3) 우 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6464) ※ 이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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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_311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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