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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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9.07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3.09.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596호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한 관계 법령 반영 및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개정방향 적용기준 간소화 - 총 23개 항목 → 총 5개 항목으로 축소 성능 수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항목과 타법의 의무 적용 내용 삭제 - 저녹스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옥상녹화/쿨루프 등 19개 항목 삭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상향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과 같게 적용 민간건물은 \'24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으로 도입 예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나. 개정내용 요약 개정안 제1조제2항 - 열손실의 변동(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한 설명 개정안 제2조제1항([가], [나], [다]등급) 및 [별표2] -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주거, 비주거) · [가]등급 : 그린 1등급(최우수) → 그린2등급(우수) · [나]등급 : 그린 2등급(우수) → 그린3등급(우량) · [다]등급 : 그린 4등급(일반) → 그린4등급(일반) ※ [다]등급은 변경없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급 기준 강화(주거, 비주거) · [가]등급 : 1+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나]등급 : 1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다]등급 : 2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주거, 비주거) · 민간건물 : \'24년 ~ \'27년까지 연도별 0.5씩 상향 주 거 : \'24년부터 [가] 10.5, [나] 10, [다] 9.5 ~ \'27년까지 [가] 12, [나] 11.5, [다] 11 비주거 : \'24년부터 [가] 14.5, [나] 13.5, [다] 12.5 ~ \'27년까지 [가] 16, [나] 15, [다] 14 - [별표2]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 설계 기준 신설 개정안 제2조제2항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서 취득 시 적용 제외 조항 신설 개정안 제2조제3항 - [라]등급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또는 EPI 기준 선택 적용 개정안 제3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완화기준 관련 내용 개정 개정안 제4조 제출 시기 및 서류 - 단계(①심의, ②인·허가, ③사용승인)별 제출서류 안내 설명 신설 부칙 제2조 - 경과조치 규정 (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업 중 기초공사 완료 전 전면 재설계 하는 경우 기존의 고시 적용)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6 (2) E-mail : chjm2m@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106) ※ 이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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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_3157.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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