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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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9.14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10.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633호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76명에서 2,145명으로 31명 감원 조정(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 2133-6741, FAX : 2133-0822, E-mail: bjh9825 @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2 (2) 이메일: bjh9825@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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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161.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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