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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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0.19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3.11.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82호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경우 처리부서와 주관부서의 사전 협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처리부서는 주관부서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유,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2) 이메일: bigbell77@seoul.go.kr 3) 팩 스: 02)768-8846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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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16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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