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 조회수 |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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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0.26 | 담당부서 | 재난안전예방과 |
| 마감일자 | 2023.11.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98호 |
|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를 설치(안 제2조) 나.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 등 사유, 위원장의 직무 규정(안 제4~7조) 다.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난안전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예방과(전화: 02-2133-8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miniaj@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과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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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울협의회 운영규정안_316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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