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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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1.02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3.11.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43호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감사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과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1조) 나.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정비(안 제12조) 다.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 확대에 따른 사무 위임 규정 변경(안 제10조) 및 감시 주체 변경(안 제16조, 제17조) 라. 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26조) 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준용 신설(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2) 이메일: bigbell77@seoul.go.kr 3) 팩 스: 02)768-8846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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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16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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