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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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1.30 |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12.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9호 |
|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민방위경보통제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민방위경보통제소 지휘체계 및 구성원 임무(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및 보고체계(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복무(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마.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담당관(전화: 02)2133-4528, 팩스:02)2133-4901, 이메일: joal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joalim@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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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안(공문첨부)_318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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