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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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1.30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마감일자 | 2023.12.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297호 |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023. 3. 13.)」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선정 시 공통으로 적용할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사업 관리주체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인평가서 작성 양식과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방법 등 규정 ○ 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등 규정 -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중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평가방법은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수행실적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나. 수행계획 및 방법의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함 ○ 시행일 : 공고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전화: 02-2133-1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2133-1078 (2) 이메일: jinhwanpark@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도로시설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및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 : ‣ 분야별 정보(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 자료실 ‣ 지침/방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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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분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평가_319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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